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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추천보증 심사지침제휴지 작성 · 2026-11-02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요점, 후기 쓸 때 무엇을 지키나요?

공정위 심사지침은 대가를 받은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도록 하고, 위치와 문구의 기준도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 6월 1일 개정으로 AI 가상인물 표시 기준도 추가됐습니다.

나무 책상 위에 펼쳐진 노트와 펜, 노트북 옆에 놓인 작은 화분과 커피잔을 위에서 찍은 장면

1. 이 지침은 후기를 어떻게 보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보증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입니다. 현행 문서는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입니다.

추천·보증은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본인의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을 평가하거나 구매를 권하는 후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침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예로 블로거도 들고 있습니다.

2. 경제적 이해관계는 매 건마다 밝힙니다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의무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제품이나 원고료를 받고 쓴 체험단 글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광고주 전원에게 주는 샘플처럼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표시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휴 링크의 문구 예시는 쿠팡파트너스 대가성 문구 위치와 예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책상 위 노트에 체크 표시를 하는 손과 그 옆에 놓인 택배 상자 하나

3. 블로그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넣습니다

문자 매체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2024년 12월 1일 시행된 개정에서 블로그와 인터넷카페 게시물의 제목과 첫 부분에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표시문구는 추천 내용과 가까운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넣거나, 댓글로 달거나, '더보기'를 눌러야만 보이게 하는 것은 찾기 어려운 위치의 예시입니다.

사진은 사진 안이나 글 첫 부분에 넣습니다. 동영상은 제목 또는 영상 안에 넣고, 영상 전체가 추천이면 시작과 끝에 표시하며 중간에도 반복합니다. SNS 게시물 기준은 제휴 링크를 SNS에 올려도 되나요?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점 정리: 후기에도 대가 표시 기준 적용 / 블로그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 더보기·댓글 표시는 부적절 예시 / '체험단'만 쓰면 불명확한 표현 / AI 가상인물은 별도 표시 필요

4. 문구는 누구나 알아볼 말로 씁니다

지침이 적절한 예시로 든 표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대로 명확하지 않은 예시도 있습니다.

글자 크기, 폰트, 색상도 배경과 구분되어 쉽게 보여야 합니다. 체험단 글을 쓰기 전에 블로그 체험단 신청 방법과 대가성 표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5. AI 가상인물과 후기 내용도 확인합니다

2026년 6월 1일 개정으로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공개해야 합니다. 블로그 같은 문자 매체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가상인물 포함" 등으로 표시합니다. 영상은 가상인물이 나오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합니다.

표시를 했더라도 가상인물의 체험담이 실제 경험과 맞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후기 내용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추천·보증인이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하면 당초 내용은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계속 쓰고 있다고 표현하려면 추천한 시점에 실제로 그 상품을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광고주는 추천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공정위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험단 후기에는 꼭 대가 표시를 해야 하나요?

제품이나 원고료처럼 후기 내용과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의무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광고주 전원에게 주는 샘플 등 신뢰도에 영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표시 문구는 글 어디에 넣나요?

블로그와 카페 같은 문자 매체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넣습니다.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넣거나 댓글로 다는 것, '더보기'를 눌러야만 보이는 방식은 찾기 어려운 위치의 예시입니다.

'체험단'이나 '선물'이라고만 써도 되나요?

지침은 '체험 후기', '체험단', '선물', 브랜드명만 담은 해시태그를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 듭니다. '대가성 광고', '상품 협찬', '#광고', '#협찬'처럼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표현을 쓰는 편이 기준에 맞습니다.

AI로 만든 인물 사진을 후기에 써도 되나요?

2026년 6월 1일 개정 지침은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블로그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인물 포함' 등으로 적습니다. 표시했더라도 실제 경험과 맞지 않는 체험담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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