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파트너스 대가성 문구 위치와 예시 (공정위 지침 기준)
제휴 링크·체험단 글에 넣는 대가성 문구의 위치, 모양, 예시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개정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0-21 ·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만 넣었습니다.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했고, 찾지 못한 내용은 확인 필요로 적었습니다. 이 글 본문의 바깥 링크는 공식 사이트 주소이며 제휴(수수료) 링크가 아닙니다.
1. 대가성 문구는 무엇인가요
대가성 문구는 "이 글을 쓰고 돈이나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을 읽는 사람에게 알리는 한 줄입니다. 흔히 "공정위 문구"라고 부릅니다.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입니다. 쿠팡파트너스 같은 제휴 링크, 체험단 협찬, 광고비를 받은 후기 모두 해당합니다.
문구를 빼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볼 수 있고, 제휴 프로그램 승인이나 지급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2024년 12월부터 바뀐 위치 기준
공정위는 2024년 11월 심사지침을 고쳤고,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블로그·카페 글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제목이나 첫 부분에 공개합니다. |
| 바뀐 이유 | 글 끝에만 적으면 본문이 길 때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개정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
| 모호한 표현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 표현은 명확한 표시가 아닌 예시로 추가됐습니다. |
"받을 수 있음"처럼 흐리게 쓰지 말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제품을 무료로 받았습니다"처럼 받은 사실을 그대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상황별 문구 예시
| 상황 | 예시 문구 |
|---|---|
| 쿠팡파트너스 링크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쿠팡파트너스 공식 이용가이드 예시) |
| 다른 제휴 링크 | 이 글에는 제휴 링크가 있으며, 링크로 구매하면 글쓴이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
| 체험단·협찬 | 이 글은 ○○에게서 제품을 무료로 받아 작성했습니다. |
| 광고비를 받은 글 | 이 글은 ○○에게서 광고비를 받고 작성했습니다. |
쿠팡 예시 외의 문장은 제휴지가 만든 예시입니다. 받은 사실(누구에게서, 무엇을)을 숨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넣는 위치와 모양
- 블로그: 제목에 넣거나, 본문 첫 부분에 넣습니다.
- 첫 부분에 넣을 때: 글자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을 다르게 해서 본문과 구분합니다.
- 링크를 올린 모든 글: 글마다 따로 넣습니다. 블로그 소개란에 한 번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피할 모양: 배경과 비슷한 글자색, 지나치게 작은 글씨, 댓글이나 프로필에만 적기
인스타그램·유튜브 같은 사진·영상 매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영상은 시작과 끝에 넣는 방식이 예시로 나옵니다. 정확한 기준은 공정위 지침 원문을 확인하세요.
5. 2026년 6월 추가: AI 가상인물 표시
공정위는 2026년 5월 지침을 다시 고쳐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도 표시 대상이 됐습니다.
- 블로그·카페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같은 문구를 넣습니다.
- 사진·영상은 가상인물이 나오는 동안 그 근처에 표시합니다.
- 가상인물임을 밝혀도, 실제로 써 보지 않은 내용을 써 본 것처럼 표현하면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6. 발행 전 점검표
- 제목이나 첫 부분에 대가성 문구가 있다.
- "받을 수 있음" 같은 흐린 표현 대신 받은 사실을 적었다.
- 문구가 본문과 구분되게 보인다(크기나 색).
- 써 보지 않은 상품을 써 본 것처럼 쓰지 않았다.
- AI 가상인물 이미지를 썼다면 그 사실을 표시했다.
제휴 링크로 시작하는 순서는 쿠팡파트너스 하는 법과 제휴마케팅 시작 방법에 있습니다.
7. 자주 보이는 잘못된 예
| 잘못된 예 | 고치는 방법 |
|---|---|
| 글 맨 아래에 작은 회색 글씨로만 적기 | 제목이나 첫 부분으로 옮기고, 본문과 구분되게 표시 |
|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 "링크로 구매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처럼 받은 사실을 적기 |
| 블로그 프로필에 한 번만 적기 | 링크를 올린 글마다 각각 적기 |
| 이미지 안에 아주 작게 넣기 | 읽을 수 있는 크기의 글자로 본문에도 적기 |
8. 자주 묻는 질문
Q. 글 맨 아래에 적으면 안 되나요?
2024년 12월 1일부터 블로그·카페 글은 제목이나 첫 부분에 공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맨 아래에만 적으면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제휴 링크가 하나만 있어도 넣어야 하나요?
네. 링크 개수와 관계없이 그 링크로 수수료를 받는다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글입니다.
Q. 내 돈으로 산 제품 후기에도 넣나요?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글에 제휴 링크를 붙였다면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출처 (모두 2026-10-21 기준 확인)
기준일 2026-10-21 · 공식 도움말과 공공기관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만 넣었습니다.
서비스 조건과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각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이며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