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료부업 가이드무료 부업자료난이도별 부업부업 방법채널 가이드SNS 부업블로그 수익화 안내서필수 툴생활 속 부업앱테크강의·자동화 추천
부업 꿀팁쿠팡파트너스 대가성 문구 넣는 위치제휴지 작성 · 2026-10-25

쿠팡파트너스 대가성 문구, 블로그·영상·SNS 어디에 넣나요?

쿠팡파트너스 링크로 수수료를 받는 글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천 내용과 가까운 곳에 밝히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의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블로그, 사진, 영상 매체별로 문구를 넣을 위치와 피해야 할 표시 방식을 정리합니다.

1. 문구는 추천 내용과 가까운 곳에 둡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추천 내용과 가까운 곳에 두라고 안내합니다. 소비자가 문구와 추천 내용을 하나의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쿠팡파트너스 링크를 넣어 수수료를 받는 글도 같은 기준으로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구 예시와 전체 흐름은 쿠팡파트너스 대가성 문구 위치와 예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매체별 위치에 집중합니다.

2. 블로그와 카페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씁니다

지침은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같은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표시하라고 안내합니다. 글자 크기나 색을 달리하는 방식이 적절한 예로 나옵니다.

글 맨 아래에만 문구를 두는 방식은 현행 안내의 위치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부분에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사진 중심 매체는 사진 안이나 글의 첫 줄에 씁니다

사진 위주의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사진 안에 표시문구를 넣습니다. 사진과 본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사진 밖에 두되 글의 첫 부분에 씁니다.

해시태그로 표시한다면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넣어야 합니다. '더보기'나 링크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준비는 인스타 계정 만들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점 정리: 문구는 추천 내용 가까이에 / 블로그는 제목이나 첫 부분 / 사진은 사진 안이나 첫 줄 / 영상은 시작·끝·중간 반복 / 댓글·더보기 속 표시는 피하기

4. 영상은 제목이나 영상 안에서 반복해 표시합니다

동영상은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안에 표시합니다. 제목에 쓸 때는 모바일에서 잘리지 않도록 길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중간부터 보는 시청자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5. 이런 위치와 표현은 피합니다

지침이 부적절한 예로 든 경우를 쿠팡파트너스 글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공정위는 2024년 개정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처럼 불확정적인 표현을 명확하지 않은 예로 추가했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처럼 분명하게 쓰는 편이 낫습니다.

6. 발행 전에 확인할 순서

글을 올리기 전에 아래 순서로 점검하면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1. 쿠팡파트너스 링크나 배너가 글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2. 들어갔다면 제목이나 첫 부분에 수수료 문구를 넣습니다.
  3. 모바일 화면에서 눌러 펼치지 않아도 보이는지 봅니다.
  4. 영상이라면 시작, 끝, 중간 반복 표시를 확인합니다.

가입부터 정산까지 흐름은 쿠팡파트너스 하는 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익은 사람마다 다르고 보장되지 않으므로, 표시 기준을 지키며 천천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침은 개정될 수 있어 발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구를 글 맨 아래에만 넣어도 되나요?

현행 안내는 문자 중심 매체에서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하라고 합니다. 맨 아래에만 두면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첫 부분에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댓글에 문구를 달아도 되나요?

공정위는 표시문구를 댓글로만 단 경우를 부적절한 예로 듭니다. 게시물 본문의 눈에 띄는 위치에 직접 넣어야 합니다.

영상에는 문구를 한 번만 넣으면 되나요?

영상 전체가 추천 내용이면 시작과 끝에 넣고 영상 중에도 반복해 표시하라고 안내합니다. 중간부터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AD'나 '광고'만 써도 충분한가요?

국내 소비자 대상이라면 'AD', 'PR' 같은 외국어 표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예시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을 한국어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주제로 더 이야기하고 싶다면 부업 꿀팁 게시판에서 질문하거나 경험을 나눠 주세요.

부업 가이드 전체 보기 블로그, 제휴마케팅, 세금, 안전 가이드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서비스 조건과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각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이며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