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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제휴지 작성 · 2026-10-30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2026 안내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며, 홈택스에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진행 방식이 갈립니다. 대상 확인, 기한, 신고 방식, 납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옆에 계산기와 서류 묶음, 볼펜이 놓인 깔끔한 책상을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

1. 먼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득 종류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신고 대상 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부업으로 3.3%를 떼고 받은 사업소득이 있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신고 과정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반영됩니다. 부업 소득의 종류별 세율은 부업 세금 정리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이 작더라도 신고 여부는 소득 종류와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한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펜을 든 손이 정리된 입금 내역 종이 위에 체크 표시를 하고 있는 책상 위 장면

3. 모두채움 안내문이 있으면 신고가 짧아집니다

국세청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사업자와 근로, 주택임대, 연금소득자 등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냅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 전화로 신고를 마칠 수 있고, 모바일 신고 버튼으로 손택스 화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의 내용에 공제를 더하는 등 고칠 부분이 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적힌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르다면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수정 화면에서 바로잡습니다.

안내문이 없거나 복식부기,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첫 화면의 신고 안내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요점 정리: 신고 기간은 5월 1일~31일 /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했다면 제외 / 3.3% 사업소득도 신고 대상 / 모두채움 안내문은 ARS·모바일 가능 /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

4. 입력 전에 소득 종류별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수입이 얼마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지급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먼저 모아 두면 입력이 수월합니다.

5. 제출 후에는 납부와 지방소득세를 마무리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서를 제출한 뒤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은 계좌로 받게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신고 기간이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 화면으로 이어져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의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세액만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플랫폼에서 받은 수익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지는 서비스마다 달라서 애드포스트 수익 지급과 소득 신고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항목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고 받은 부업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인적용역 원천징수(3.3%) 대상 사업소득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떼어 낸 세금은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직장인인데 연말정산을 했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업에서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면 홈택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나요?

안내문의 내용이 실제와 같다면 ARS나 모바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공제를 추가하거나 소득을 고쳐야 하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세부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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