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세금 정리, 기타소득세율·3.3% 사업소득과 5월 종합소득세
부업으로 번 돈에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언제 신고하는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0-21 ·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만 넣었습니다.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했고, 찾지 못한 내용은 확인 필요로 적었습니다. 이 글 본문의 바깥 링크는 공식 사이트 주소이며 제휴(수수료) 링크가 아닙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 부업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요
세금이 얼마인지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세율은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이고, 3.3%는 사업소득을 줄 때 미리 떼는 비율입니다.
부업으로 번 돈은 주는 곳과 방식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준 곳이 세금을 떼고 신고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나 지급처가 보낸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떼는 세금 | 예 |
|---|---|---|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포함 22%)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개인 회원의 애드포스트 수입 |
| 사업소득(인적용역) | 수입금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프리랜서 일, 개인에게 3.3%를 떼고 주는 제휴 수수료 |
애드포스트 개인 회원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는 내용은 애드포스트 공식 기준 총정리에 출처와 함께 있습니다.
2. 기타소득: 필요경비 60%와 300만 원 기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 원고료·인세 같은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예) 100만 원을 받으면 필요경비 60만 원을 빼고 기타소득금액은 40만 원입니다.
- 40만 원의 22%인 8만 8천 원을 떼고 지급합니다. 받은 금액 기준으로는 8.8%입니다.
- 건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한 해 3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을지 말지 고를 수 있습니다(분리과세 선택,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넣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은 받은 돈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60% 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라면 받은 금액으로 750만 원까지가 이 범위에 해당합니다.
3. 사업소득: 3.3%를 뗐어도 5월 신고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떼도록 안내합니다.
이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입니다. 국세청 안내도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신고하면서 실제 쓴 경비를 반영하고,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항목 | 국세청 안내 |
|---|---|
| 신고 기간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
|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 그다음 날까지 |
| 신고 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
2026년에 번 부업 수익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쳐서 신고합니다.
5. 직장인이 같이 볼 것: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급(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따로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보험료가 붙습니다.
- 사업·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의 100%, 근로·연금소득은 50%를 반영합니다.
- 이 보험료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냅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공단의 직장보험료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6.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업이 일시적인지, 계속·반복적인 사업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수익이 꾸준히 생기기 시작했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을 할 때 확인할 점은 직장인 부업 시작 전 확인할 5가지에 따로 모았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부업 수익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 3.3%를 뗀 사업소득은 금액이 적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Q. 쿠팡파트너스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요?
지급처가 신고한 방식에 따릅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소득 구분을 확인하세요.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인데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출처 (모두 2026-10-21 기준 확인)
기준일 2026-10-21 · 공식 도움말과 공공기관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만 넣었습니다.
서비스 조건과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각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이며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