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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와 공개 정보 확인
사업자등록과 별개인 통신판매업 신고의 위치와, 공정위 사이트에서 신고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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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별도 절차입니다. 지자체(시청·구청)나 정부24에서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마친 뒤 진행하는 순서로 준비하면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신고 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공개 화면에서 내 신고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조건은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입니다. 결과에는 상호, 대표자, 도메인, 운영상태, 신고일자 등이 표시됩니다.
알아 둘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 지자체에서 정보를 변경하거나 등록하면 공정위 사이트에는 1~2일 뒤에 반영됩니다.
-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검색 결과에 표시된 신고기관(지자체)에 문의합니다.
- 세무서의 폐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폐업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폐업할 때는 두 가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지, 면제 대상이 있는지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고, 정부24나 지자체 담당 부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실습 과제 · 정부24 신고 화면 확인하기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해 신청 화면까지 들어가 본다
- 화면이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메모에 적는다
- 공정위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공개 화면에서 아무 상호나 검색해 결과 항목을 직접 확인한다
참고한 공식 자료
서비스 조건과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작 전에 각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강의는 정보 제공이며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