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무료 강의 · 2강 / 4강
저작권 확인과 등록 제도 이해
앞 강의 기획안과 목차를 바탕으로, 쓸 내용과 쓰면 안 되는 내용을 가립니다. 저작권이 언제 생기고, 등록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공식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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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안내에 따르면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과 동시에 생기고, 등록은 저작권 발생의 요건이 아닙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내가 쓴 글의 권리는 존재합니다.
그래도 등록 제도가 있는 이유는 분쟁 때 입증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등록하면 다음 효과가 있습니다.
- 등록된 실명 저작자가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 등록된 연월일이 창작 또는 최초 공표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받으려면 창작 후 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은 저작권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인증서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내 책에 넣는 재료도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글, 표, 이미지를 허락 없이 그대로 가져오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한 내용은 내 문장으로 새로 쓰고, 이미지는 직접 만들었거나 사용 허락을 확인한 것만 씁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1800-5455)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습 과제 · 재료 출처 점검표 만들기
- 지난 강의 목차의 각 장에 넣을 재료를 목록으로 적습니다.
- 재료마다 '내가 직접 만듦', '허락 확인', '출처 불명' 중 하나로 표시합니다.
- '출처 불명' 재료는 빼거나 내 문장으로 다시 쓸 계획을 적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읽어 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서비스 조건과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작 전에 각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강의는 정보 제공이며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