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무료 강의 · 3강 / 4강
대가성 문구 위치와 표현 정하기
링크가 들어간 글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어디에 어떻게 밝힐지 정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내한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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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에서 만든 링크를 글에 넣을 때는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받은 추천 글에서 소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위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블로그와 카페는 제목 또는 글의 첫 부분에 적습니다.
-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거나 댓글에만 있는 표시는 부적절합니다.
- 인스타그램은 본문 첫 줄에 '광고입니다'처럼 적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 유튜브는 제목이나 영상의 시작과 끝에 넣고, 중간부터 보는 사람을 위해 반복합니다.
표현은 분명해야 합니다. '체험단', '정보성 글', '#브랜드명'처럼 모호한 말은 피합니다. 'AD', 'PR' 같은 영문 표기만 쓰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처럼 가능성만 말하는 표현도 명확하지 않은 예로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글 맨 위에 '이 글의 링크로 구매가 이루어지면 쿠팡파트너스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사실을 단정해서 쓴 예시이며, 쿠팡파트너스가 별도로 정한 문구가 있으면 화면의 안내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실습 과제 · 내 채널용 문구 만들어 넣기
- 2강의 링크를 넣을 글의 맨 윗줄에 대가성 문구를 적습니다.
- 모바일 화면에서 클릭 없이 문구가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 '체험단', 'AD'만 쓰지 않았는지, 가능성만 말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서비스 조건과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작 전에 각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강의는 정보 제공이며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