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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꿀팁스마트스토어 상품명제휴지 작성 · 2026-10-27

스마트스토어 상품명에 할인·최고 문구 써도 되나요? 2026

상품명은 검색 결과에 가장 먼저 보이는 글이어서 표시광고법 판단 대상이 됩니다. 할인율 문구, 우위 표현, 조건 없는 성능 표기를 쓰기 전에 확인할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1. 상품명도 표시·광고로 심사받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상품명은 검색 결과에서 소비자가 가장 먼저 읽는 글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려고 할인율이나 '최고' 같은 말을 넣고 싶어집니다. 다만 상품명도 소비자에게 보이는 표시·광고이므로 표시광고법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글자 수나 특수문자 같은 입력 규칙은 플랫폼 판매자센터가 따로 정합니다. 이 글은 법적 표시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입력 규칙은 등록 화면의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판매 자체를 처음 준비한다면 스마트스토어 개인 판매자 시작 기준을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2. 위반 여부는 소비자가 받는 전체 인상으로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표시·광고 고시를 개정하면서 판단 기준을 밝혔습니다. 소비자 오인성은 일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정거래 저해성은 광고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고시의 예시는 흔한 사례만 추린 것이어서,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예시에 해당해도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체 인상이 기준이므로 상품명은 대표 이미지와 상세 설명과 함께 읽힌다고 보고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할인율 문구는 비교가격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2025년 10월 21일 설명에서 기간한정과 할인율의 거짓·과장 표시를 직권조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교가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가 잘못 알 우려가 있으면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명에 할인율이나 '기간한정'을 넣기 전에 비교가격이 무엇인지, 실제 판매 이력과 맞는지, 기간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점 정리: 상품명도 표시·광고 대상 / 오인성은 전체 인상 기준 / 할인율은 비교가격 근거 필요 / 최근 20일 최저가가 원칙 / 조건 있는 성능은 조건 표기

4. 우위 표현보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씁니다

'최고', '1위' 같은 표현은 소비자가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근거를 내놓기 어렵다면 오인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상품명에서는 빼는 쪽이 안전합니다. 그 자리에는 소재, 용량, 크기, 색상, 수량, 용도처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쓰면 검색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공정위는 2025년 6월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만적 광고를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숨기거나 빠뜨리거나 줄이는 것이 해당하고, 거짓 문구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한 성능을 조건 없이 내세우는 표기가 그 예와 닮았습니다.

5. 등록 전에 판매자 정보도 점검합니다

상품명을 정리했다면 판매자 정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해 소비자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군·구청이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폐업했다면 사업자등록 상태와 통신판매업 신고 상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가입 서류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품명에 할인율을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비교가격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종전 거래가격과 비교한다면 최근 약 20일 중 최저가격 표시가 원칙이라고 공정위가 설명했습니다. 비교가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에 없는 표현이면 써도 괜찮은가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고시의 예시가 대표적인 사항만 추린 것이고, 목록에 없다고 부당 표시·광고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받는 전체 인상이 기준입니다.

거짓말을 쓰지 않으면 기만 광고가 아닌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숨기거나 빠뜨리거나 줄이는 것도 기만적 광고로 설명합니다. 조건이 필요한 성능이라면 조건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상품명 글자 수와 특수문자 기준은 어디서 보나요?

플랫폼이 정하는 입력 규칙이어서 판매자센터의 상품 등록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적 표시 기준만 다룹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주제로 더 이야기하고 싶다면 부업 꿀팁 게시판에서 질문하거나 경험을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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